소식 · 2026. 10. 02. · 제도 안내

공공기관 청소용역,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방법

공공기관 청소용역,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맡기세요 — 하늘복지사업단

공공기관은 해마다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(공사 제외)의 1.1%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은 이 비율을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2025년과 2026년 구매목표 비율은 1.1%입니다.

물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. 청소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계약하면 우선구매 실적이 됩니다. 이 글에서는 청소용역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1. 지정 품목부터 확인하세요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가 품목별로 지정합니다. 청소용역을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설의 지정 품목에 ‘청소’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.

하늘복지사업단의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지정번호 제2025-024호
생산품목 청소 —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(7611150101)
유효기간 2025. 11. 20. ~ 2028. 11. 19.

2.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

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절차와 방법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 또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.

3. 구매 경로

  • 생산시설과 직접 계약 — 하늘복지사업단과 직접 계약합니다.
  • 수의계약 대행 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(한국장애인개발원)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계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쇼핑몰·전자조달 — 꿈드래 쇼핑몰, 나라장터, 학교장터(S2B)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4. 계약 전 받아 두면 좋은 서류
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건물위생관리업·소독업 신고증 사본
  • (해당 시) 사회적기업·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확인 서류

하늘복지사업단은 (사)한마음장애인복지회 사회적기업(제2017-161호)의 지점이어서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안내(2025. 3. 13.)에 따라 하늘복지사업단과의 거래는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에도 포함됩니다.

5. 실적은 기관 평가에도 반영됩니다

법 제7조제7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을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관별 구매실적과 계획을 공표합니다.

청소용역 견적이나 계약 서류가 필요하시면 견적 문의나 전화(063-715-5447)로 알려 주세요.

참고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「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4년 연속 달성」(2026. 4. 22.)

공공기관 청소용역 견적

기관명과 현장 위치만 알려 주시면
견적과 계약 서류를 함께 보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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